보육료 무상화 절차에 대하여

保育料無償化の手続きについて
유치원이나 인정코도모엔 등의 이용이 보육료나 보육이용료가 무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
(1) 유치원 및 인정코도모엔(교육부분)의 보육료
・2018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3세 이상의 유아

(2) 유치원 및 인정코도모엔의 연장보육이용료
・보육이 필요한 2018년 4월 2일-2021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이 필요한 2021년 4월 2일-2022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

(3) 인가외 보육시설의 보육료
・보육이 필요한 2018년 4월 2일-2021년 4월 1일에 태어난 유아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이 필요한 2021년 4월 4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대상의 시설이나 절차 등의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city.suita.osaka.jp/kosodate/1018230/1018245/1018246/1021141.html

■문의처
아동부 보육유치원실
전화:06-6384-1592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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