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식료품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증가에 따라 자녀를 양육중인 저소득세대에게 아동 1인당 5만엔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① 2022년 4월분(2022년 5월 11일 지급)의 아동부양수당을 스이타시로부터 지급받은 세대,
②공적 연금 등의 수급을 이유로 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자로,
2020년 중의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지급제한한도액 이하」가 된 한부모가정,
③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세대로, 2020년 2월 이후,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져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지급자와 동일한 수준이 된 한부모가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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