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식료품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1세대당 5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
①2022년 9월 30일 시점, 세대원 전원의 2022년도분의 균등분주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②2022년 1월 이후 가계사정이 급변하여 2022년도분의 세대전원 각각의 1년간 수입예상액이 「균등분 주민세비과세상당수준이하」가 된 세대
(주의사항)
・스이타시청의 100번 창구(복지총무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①통장이나 캐쉬카드(현금카드)와 ② 재류카드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상세내용은 한국어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