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回産科受診料の一部を助成します
저소득 세대의 임부가 임신진단을 받기위해 산과의료기관 등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을 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스이타시민으로 시민세비과세세대 또는 생활보호세대
■조성액
임신의 진단을 받기 위한 첫 산과진료 (1회당 10,000엔 상한)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산과진료비의 일부분을 환급하여 드립니다(시내외의 산과의료기관 등에서 진찰 가능)
(2) 진찰표의 교부(시내협력의료기관만 진찰가능)
돈이 수중에 없을 때와 같은 이유로 진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한 10,000엔의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진찰표를 교부합니다. 먼저, 모자보건과에 상담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1) 첫 산과진료비의 환급
① 모자수첩(없는 경우에는 불요)
② 영수증(원본) 및 명세서
③ 임산부 본인 명의의 계좌(금융기관명, 지점 코드, 계좌번호, 계좌명의인(후리가나)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예; 통장, 현금카드 등)
④ 인감
⑤ 【※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 필요】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과세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예 : 시쵸손민세과세증명서)
(2) 진찰표의 교부
【※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 필요】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과세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예 : 시쵸손민세과세증명서)
■신청창구
아래의 창구 중 한곳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① 보건센터
주소 : 吹田市出口町19-2(SUITASHI DEGUCHCHOU 19-2, 스이타시보건센터 3층)
전화 : 06-6339-1214
② 보건센터 미나미센리분관
주소 : 吹田市津雲台1-2-1(SUITASHI CHUGUMO 1-2-1, 세리뉴타운플라자 4층)
전화 : 06-6155-2812
■홈페지
https://www.city.suita.osaka.jp/kosodate/1018205/1018215/1026462.html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