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무상화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保育料無償化の手続きについて

유치원이나 인정고도모엔(어린이집)의 이용시 보육료나 일시보육이용료가 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1)유치원・인정고도모엔(어린이집, 교육부분)의 보육료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3세 이상의 유아
(2)유치원・인정고도모엔의 일시보육이용료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2019년 4월2일-202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2022년 4월 2일 -2023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3)인가외 보육시설의 보육료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2019년 4월2일-202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2022년 4월 2일이후에 출생한 유아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이용하려는 시설로부터 사전에 신청안내서류를 받습니다.
②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QR코드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인정신청절차에 대하여)
https://www.city.suita.osaka.jp/kosodate/1018230/1018245/1018246/1021986/1021983.html

■문의처
아동부(児童部, Jidobu) 보육유치원실(保育幼稚園室, Hoikuyouchienshichu)
전화: 06-6384-1592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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