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급부금에 대하여

低所得者支援給付金について
2024년에 시민세의 비과세대상이 된 세대와 시민세만의 부과대상이 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부금 10만엔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게는 아동 1명당 5만엔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상자
2024년 6월3일 시점에 스이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세대전원이 2024년도분의 부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2023년도에 주민세비과세대상에 지급하였던 7만엔급부 또는 시민세만이 부과되었던 세대에 지급되었던 10만엔의 대상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부액
・한세대당 10만엔
・2006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는 아동 한명당 5만엔을 가산.※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대상제외입니다.

■신청방법
대상세대에는 7월 이후에 지급요건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확인서가 도착한 세대는 내용을 기입하여 함께 들어 있는 봉투에 넣어서 2024년 10월 31일(목요일)까지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city.suita.osaka.jp/kenko/1018735/1028381/1034440.html

■문의처
급부금콜센터
전화:0120-938-208(일본어만 대응)

■담당부서
복지부(Hukusibu) 생활복지부(Seikatuhukusisichu)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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