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分の確定申告をする人へ
2023년도분 확정신고(※)기간은 2024년 2월 16일(금)-3월 15일(금)까지 입니다.
(※)확정신고란 1년간(이전 년도의 1월-12월)의 소득세의 전액을 계산하여 세금이 많이 거두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주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확정신고의 절차와 확정신고서작성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okushu/index.htm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들
(1)마이넘버 카드
(2)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분들은 마이넘버 카드를 대신하여 ‘마이넘버 통지 카드’와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재류카드, 여권 등)
(3)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원천징수표 등)
■접수장소
JEC일본연수센터 에사카(스이타시 에사카쵸 1)
09:00-16:00(토요일, 일요일, 경축일은 쉽니다. 2월 15일(일요일)은 열려 있습니다.)
■주의
・접수장소에는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와주시 바랍니다.
・혼잡완화를 위하여 접수장소 입장을 위한 입장정리권이 필요로 합니다. 입장정리권의 입수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당일 신고장소에서 배포되고 있는 입장정리권을 받는 방법
②국세청LINE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하는 방법
https://liff.line.me/1645278921-kWRPP32q/?accountId=994gqzfc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