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税非課税世帯に対する給付金のお知らせ
물가의 고공으로 부담이 큰 주민세비과세세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세대당 30,000엔을 급부금으로 지급합니다. 18세이하의 아동이 있는 세대는 아동 1명당 20,000엔을 추가로 급부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
2024년 12월 13일 시점에 스이타시에 주민표가 있고, 2024년도에 비과세대상이었던 세대
■지급액
세대당 30,000엔
아동 1명당 20,000엔
■지급시기
1월중순부터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방법
엽서로 지급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city.suita.osaka.jp/kenko/1018735/1028381/1037259.html
■문의처
스이타시청 복지부 생활복지실(吹田市役所 福祉部 生活福祉室, Suitashiyakusho Hkusibu seikatuhukusisichu)
전화: 06-6384-1335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