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育料無償化の認定手続き
유치원이나 닌테이코도모엔(교육부분), 인가외보육시설 등을 이용에 있어서, 사전에 ‘시설 등 이용급부인정신청절차’를 밟은 경우 보육이용료무상화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용시설이나 보육의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절차나 무상화의 금액의 상한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등 이용급부인정신청수류의 배포 장소
보육유치원실이나 재원하고 있는 (입학예정도 포함) 유치원 등.
■2023년도 대상자
(1) 유치원・닌테이코도모엔(교육부분)의 보육료
2017년 4월 2일-2021년 4월 1일생의 유아
(2) 유치원・닌테이코도모엔의 일시보육이용료
가.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유아
2017년 4월 2일-2021년 4월 1일생의 유아.
나.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유아
2020년 4월 2일-2021년 4월1일생의 유아.
(3) 인가외 보육시설의 보육료
가.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유아
2017년 4월 2일-2021년 4월 1일생의 유아.
나.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유아
2020년 4월 2일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서류제출 장소
(1), (2)의 대상자는 각 유치언, 닌테이코도모엔 등
(3)의 대상자는 보육유치원실(HOIKUYOCHIENSICHU)
■제출기한
(1), (2)의 대상자는 각 유치원, 닌테이코도모엔 등이 지정한 날까지
(3)의 대상자는 보육료무상화의 대상이 되기는 바라는 날이 있는 달의 직전달의 말까지
■홈페이지
https://www.city.suita.osaka.jp/kosodate/1018230/1018245/1018246/
■문의
(1) 각 유치원・닌테이코도모엔
(2) 아동부 보육유치원실(HOIKUYOCHIENSICHU, TEL: 06-6384-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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