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무상화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保育料無償化の手続きについて
유치원(幼稚園, Youchien)이나 인정코도모엔(認定こども園, Nintei kodomoen) 등의 이용료가 무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1) 유치원, 인정코도모엔(교육부분)의 보육료
・2019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3세 이상의 유아
(2) 유치원, 인정코도모엔의 일시보육 이용료
・보육이 필요한 2019년 4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이 필요한 2022년 4월 2일부터 2023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
(3) 인가외 보육시설의 보육료
・보육이 필요한 2019년 4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
・시민세비과세세대로 보육이 필요한 2022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대상시설이나 신청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유치원이나 코도모엔으로부터 사전에 신청안내서류를 받아, 기재되어 있는 QR코드로 2024년 11월30일(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city.suita.osaka.jp/kosodate/1018230/1018245/1018246/1021986/1021983.html

■문의처
아동부(児童部 Jidō-bu) 보육유치원실(保育幼稚園室, Hoiku Yōchien-shitsu)
전화: 06-6384-1592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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