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감면조정급부금에 대하여

定額減税調整給付金について
물가고공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ㅣ기 위하여 소득세 및 시・후민세의 정액감면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하여 차액을 1만엔 단위로 급부합니다.

■대상자
2024년 5월 29일 시점에 스이타시에 2024년도 개인주민세부과대장이 있고, 정액감세가능액이 ‘2024년분 추계소득감액(2023년분소득세액)’ 또는 ‘2024년도분개인주민세소득분할액’을 상회하는 자.
※납세 의무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805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에게는 6월 하순이후에 지급통지서 또는 지급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지급확인서가 도착한 분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기입하여 동봉한 봉투에 2024년 10월31일(목요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급부시기
7월하순 이후에 순차적으로 급부예정입니다.

■홈페이지
https://www.city.suita.osaka.jp/kenko/1018735/1028381/1034445.html

■문의처
급부금 콜센터
전화:0120-938-208(일본어만 대응)

■담당부서
복지부(Hukusibu) 생활복지실(Seikatuhukusichusichu)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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